민주당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법’도 강행
李대통령의 대표적 간판 공약 밀어붙이기
민주당은 이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월 임시국회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위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기존의 재량 규정이던 국가 재정 지원 조항을 의무로 바꾸고, 정부가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의무도 신설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인 지역화폐법은 지난해에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해마다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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