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고위직 출신 변호사 동원해 회유" vs 변호사 "사실무근"
'술판 회유'에 대해선 27개 날짜 무더기 지정해 출정기록 요구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술판 회유'에 대해서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 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 4일 재판에서는 자신이 술을 마셔 얼굴이 벌개졌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또 "쌍방울 직원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방용철(쌍방울 부회장)의 수발을 들었다. 김성태는 '냄새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 나갔다"며 "김성태가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갈비탕이 준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방용철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고도 적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도 이날 낸 입장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김성태와 A 검사의 주장만으로 검찰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A 검사가 동원한 방법은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수원지검에서도 만났으므로 접견 기록과 검찰 출입처 명단 기록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전관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술판 회유를 했다고 주장한 날짜들에 대해 검찰이 계속해 조목조목 반박을 가하자, 작년 5월 2일부터 그해 6월 30일 가운데 27개 날짜를 무더기로 특정해 이 전 부지사 등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행 ‘회유 전관 변호사’로 지목된 A변호사는 오후에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변호인은 주임 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부인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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