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배씨, 상고 포기로 실형 확정. 김혜경 26일 출석
허위 발언과 법카 유용 의혹 모두 유죄 판결 받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 측은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2심 선고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김혜경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씨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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