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스트레이트'의 장진성 성폭력 허위. 1억3천 배상하라"
제3노조 "'스트레이트' 폐방하고 박성제 사장 사퇴하라"
28일 MBC 제3노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방송된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 두 편에 대해 “MBC와 제보자 등 피고들은 원고 장씨에게 1억원, 또 다른 원고 전모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2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 보도 중 ‘원고 전모씨가 피고 S씨를 준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원고 장씨에게 전송했고, 장씨가 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피고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은 허위”라면서 “수사기관에서 원고 장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나체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고, 성폭행 장소에 관한 말이 바뀌는 등 피고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아들 전모씨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S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씨와의 관계를 전씨 가정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MBC에 대해선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를 알게 되었다면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MBC 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 "성폭행범이라고 공개적으로 2회에 걸쳐 고발 보도한 사건이 총체적인 허위보도로 판명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 방송을 통해 피고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됐고 ‘사회적 매장’에 해당하는 피해를 낳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스트레이트'는 주진우라는 좌편향 기자를 앵커로 세워 반론은 무시하더라도 맥락에 따르는 일방적인 스토리라인을 진행시키는 콘셉트로 기획됐다"며 "이번에 회사의 얼굴인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총체적인 허위보도가 판명된 만큼 프로그램은 폐방하고 박성제 사장은 사퇴, 제작진은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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