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아> 강력 반발로 압수수색 실패
검찰 "국정원 직원 유출 의혹" vs <동아> "국정원서 안받아"
검찰이 27일 <동아일보> 서버 압수수색을 강행, '최태민 보고서'를 입수한 <신동아> 기자 2명의 이메일을 확보하려 했으나 기자들의 강력 저지로 또다시 실패했다.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의 '최태민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은 이날 공안부 검사 2명과 수사관 10명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의 전산실로 보내 두 기자가 최근 수개월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이 든 전산자료를 확보하려 했다.
이에 <동아일보> 편집국과 출판국 기자 60여 명은 “취재원 보호 원칙은 언론 자유의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사 7층 전산실 입구에서 압수수색을 막았다.
검찰 측은 이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고지했고, 수사관들은 진입을 시도해 5분여간 양측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경찰력 지원을 요청해 오후 7시 20분경 전경 1개 중대 1백여 명이 본사 사옥 정문 앞에 출동했다가 20여 분 뒤 철수했다. 검찰 측과 기자들 간의 몸싸움은 이후 3, 4차례 더 이어졌다.
<동아일보> 기자들과 검찰 측은 오후 7시 10분경부터 다시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 문제를 협의했으나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검찰 측은 이날 오후 9시 30분경 수사관 일부가 철수한 데 이어 이날 밤 12시경 모두 돌아갔다.
2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문제의 기사를 쓴 <신동아>의 허만섭 기자가 국가정보원 직원 P 씨로부터 ‘최태민 보고서’를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6일 법원으로부터 허만섭 최호열 두 기자의 e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영장에서 신동아의 두 기자를 ‘피내사자의 관련인’이라고 적시했다.
<신동아> 측은 그러나 “최태민 보고서는 P 씨로부터 입수한 게 아니다”며 “두 기자가 이 보고서를 입수하는 데 e메일 등 인터넷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최태민 보고서’는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국가기관의 자료인 만큼 이를 유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누가 유출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의 '최태민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은 이날 공안부 검사 2명과 수사관 10명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의 전산실로 보내 두 기자가 최근 수개월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이 든 전산자료를 확보하려 했다.
이에 <동아일보> 편집국과 출판국 기자 60여 명은 “취재원 보호 원칙은 언론 자유의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사 7층 전산실 입구에서 압수수색을 막았다.
검찰 측은 이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고지했고, 수사관들은 진입을 시도해 5분여간 양측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경찰력 지원을 요청해 오후 7시 20분경 전경 1개 중대 1백여 명이 본사 사옥 정문 앞에 출동했다가 20여 분 뒤 철수했다. 검찰 측과 기자들 간의 몸싸움은 이후 3, 4차례 더 이어졌다.
<동아일보> 기자들과 검찰 측은 오후 7시 10분경부터 다시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 문제를 협의했으나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검찰 측은 이날 오후 9시 30분경 수사관 일부가 철수한 데 이어 이날 밤 12시경 모두 돌아갔다.
2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문제의 기사를 쓴 <신동아>의 허만섭 기자가 국가정보원 직원 P 씨로부터 ‘최태민 보고서’를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6일 법원으로부터 허만섭 최호열 두 기자의 e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영장에서 신동아의 두 기자를 ‘피내사자의 관련인’이라고 적시했다.
<신동아> 측은 그러나 “최태민 보고서는 P 씨로부터 입수한 게 아니다”며 “두 기자가 이 보고서를 입수하는 데 e메일 등 인터넷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최태민 보고서’는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국가기관의 자료인 만큼 이를 유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누가 유출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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