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도곡동 땅 거래 당시 부동산실명제 적용 안돼"
김동철 의원, 이명박측 주장에 즉각 반박
김만제 전 포철회장의 98년 감사원 특감 문답서를 공개한 무소속 김동철 의원은 23일 이명박측이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 차명거래였다면 당시 검찰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했을 것이라는 반박하고 있는 데 대해. 도곡동 땅을 거래한 95년 9월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전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 때는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이었다"며 "이 땅을 매입한 것은 95년 9월이었는데, 부동산 실명제는 다음해인 9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었기 때문에 설령 차명의 부동산이라 해도 전혀 불법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고 따라서 감사원이나 검찰의 감사대상이나 수사대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 감사원 특감 내용이 주목을 끌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 당시 감사원이 포항제철을 감사한 것은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였다"며 "말하자면 포철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였지, 특정인이 땅을 샀느냐 안 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도곡동 땅 문제도 왜 이런 불필요한 땅을 사가지고 회사에 19억이라는 손해를 끼쳤느냐가 감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 때는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이었다"며 "이 땅을 매입한 것은 95년 9월이었는데, 부동산 실명제는 다음해인 9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었기 때문에 설령 차명의 부동산이라 해도 전혀 불법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고 따라서 감사원이나 검찰의 감사대상이나 수사대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 감사원 특감 내용이 주목을 끌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 당시 감사원이 포항제철을 감사한 것은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였다"며 "말하자면 포철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였지, 특정인이 땅을 샀느냐 안 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도곡동 땅 문제도 왜 이런 불필요한 땅을 사가지고 회사에 19억이라는 손해를 끼쳤느냐가 감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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