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병원에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
'병상대기 사망' 급증에 긴급명령. 의료시스템 마비 확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각 지자체에 발송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해야 할 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의료기관별 확보 계획을 작성해 19일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빅5' 등 40여곳의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각 병원 중환자실의 20%를 웃도는 수치로,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300여개의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환자 병상에는 암 환자나 심혈관·뇌 질환 등 다른 질환의 중환자들이 이미 입원해 있는 상태여서, 과연 정부 목표대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환자 치료에까지 타격이 가해지는 의료시스템 마비 사태가 눈앞 현실로 다가온 양상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