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서울시 "실외에서도 사람 있으면 마스크 착용해야"

"10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시는 실외에서도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실내에서는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실외에서도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0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는 위반시 처벌과 관련해선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며 10월 13일부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것임을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10월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breadegg

    밑에 싸이코.. , 너는 오리지날 breadegg가 아니다.
    계속 그렇게 사칭하면, 니 인생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 니 영혼이 경멸해야 한다.
    .
    네놈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날이 네놈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
    네 놈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 0 0
    breadegg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4,15 총선부정선거재검표 씹팔놈아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