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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계 "10년전 금융내역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거래 중단 5년후에도 별도 DB로 보관"

이명박 선대위의 박희태 선대위원장이 6일 '도곡동 땅' 의혹과 관련, 김재정씨 등의 금융거래 내역이 금융제도법상 보존기간 5년이 지나 찾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금융계는 "찾을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형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 고객이 은행과 거래를 끊은 뒤 5년이 지나면 더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보존할 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은행이 금융거래 내역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 조사나 범죄 수사 등에 대비해 별도 DB로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찾을려고 한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만약 고객이 계속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내역은 10년전 것이든 20년전 것이든 다 보관되고 있다"며 "찾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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