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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경향신문> 검찰 고소 및15억 손배 제소

서청원-유승민-이혜훈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이명박 후보 처남인 김재정씨는 4일 자신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이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선대위의 유승민 의원, `도곡동은 이명박 땅' 발언을 한 서청원 상임고문, 천호 주상복합 의혹을 제기한 이혜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김씨 소송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우선 <경향신문>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는 동시에 서울지법에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재정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킨 고소장을 통해 "<경향신문>과 유승민 의원이 허위 사실에 기초해 '서울 도곡동 대지 실소유자가 김재정이 아니'라는 의심을 유도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투기를 했다'는 보도와 발언을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경향신문>과 유승민 의원 외에 도곡동 땅 발언을 한 서청원 고문도 함께 고소했다.

한편 김재정씨와 이 전 시장 맏형 상은씨가 공동소유한 `다스'는 회사차원에서 별도로 자사 계열사의 천호사거리 뉴타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선대위의 이혜훈 대변인을 같은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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