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 길 열어줘
금감원의 문책 경고 효력 정지시켜
법원이 20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내린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효력을 정지시켜, 손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날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린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손 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25일 주주총회까지 계속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직면한다"며 "이런 취임 기회의 상실은 금전적 손해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명예의 실추 등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효력정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 문책 경고의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금감원의 문책 경고 효력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돼, 손 회장이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주 회장으로서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반면에 금감원은 손 회장의 징계 불복에다가 재판에서도 사실상 패하면서, 그간 누려온 권위에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된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날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린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손 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25일 주주총회까지 계속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직면한다"며 "이런 취임 기회의 상실은 금전적 손해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명예의 실추 등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효력정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 문책 경고의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금감원의 문책 경고 효력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돼, 손 회장이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주 회장으로서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반면에 금감원은 손 회장의 징계 불복에다가 재판에서도 사실상 패하면서, 그간 누려온 권위에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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