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MB때 정치공작' 원세훈에 징역 7년
"원세훈, 국정원 직원들을 범죄자 만들고도 책임 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 징역 15년에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법원은 그러나 추징금에 대해선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후인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기소된 이후 각종 범죄 혐의가 잇따라 드러났고, 총 9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 사건을 하나로 모아 이날 선고를 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2년, 민병환 전 2차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국정원의 상명하복 지휘체계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원 전 원장은 뒤늦게나마 국가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꾸짖었다.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노동계 분열을 위해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차문희 전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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