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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일부 무죄 파기환송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대법원이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을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일부 무죄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전망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5 0
    적대적공생의 추억

    수첩(구치소 503호)은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호감을 표시한것은 국보법 고무찬양죄 아닌가?..

  • 0 3
    박근혜 각하도 석방하라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각하 석방
    추진해야 한다

  • 2 0
    을사오적

    을사오적암살단
    1906∼1907년에 우국지사들이 이완용(李完用) 이근택(李根澤) 박제순(朴齊純)
    이지용(李址鎔) 권중현(權重顯) 등 이른바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처단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8515
    (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 박정희-김기춘-전두환-노태우-조현천 5적 )

  • 1 3
    ㅋㅋㅋㅋ

    문좨앙 좇국 이 나중에 무죄 받을라고 밑밥 까는군 ㅋㅋ

    암 틀니재앙 ㅋ

  • 2 0
    도배꾼

    흑석동의 힘

  • 11 0
    도데체 뭐가..

    일부 무죄인가?..
    법원은 말장난하는곳인가?..

  • 0 3
    111

    유죄 무죄냐 로 대법원이 최종 판결해야하는데
    책임회피로
    고법으로 다시 돌려 보낸것인데

    넓게보면 현재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조국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과 관련되어잇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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