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청" 송병기 주장한 녹음파일, 송철호 측근 폰서 나와
송철호, 측근 폰 빌려 송병기와 통화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최근 울산시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때 A씨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다고 한다. 송 시장이 A씨 휴대전화를 빌려 송 부시장과 통화를 했고, A씨 휴대전화에 이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돼 파일이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송 부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녹음파일에 대해 “시장님과 저의 둘만의 통화 내용이고,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은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녹음 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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