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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영상속 남성, 김학의 맞다.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할뿐"

"가르마 방향 다르다"는 김학의 주장 안 받아들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가르마 방향' 등을 근거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며 성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 접대가 존재했다고 결론 지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크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두고 김 전 차관 측은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 접대 사실을 입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에 등장한 여성 A씨의 진술이나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와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속 여성인 A씨는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중에는 A씨와의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에게 이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시켰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는데, 제3자 뇌물 혐의는 이를 지칭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A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중천 씨에게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인물과 사진 속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은 김 전 차관과 같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저지른 범죄로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0 0
    공소시효 만료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에 한번이라도 끊기면 소급적용 안 됩니다 :)

  • 3 0
    이제 또

    거기 가서 놀 거야. 우리 애들이 공소시효 또 넘겨줄테니~~~

  • 1 0
    푸하하하하하

    이 새뀌도 애비놈 폐지주운 돈으로 사창가에서 일하던 지 에미년과 번갯불에 콩 굽듯 놀다 나온 놈인 것 같아 .....ㅋㅋㅋㅋ

  • 2 4
    ㅋㅋㅋㅋ

    돈 주고 떡 한번 안쳐본 자

    김학의에 돌을 던져라

    폐지줍는 문베틀딱들도 폐지주운걸로 현6 카7 대딸방 가자나 ㅋ ㅋㅋ ㅋㅋㅋ

  • 7 0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줄도 모르고

    원주 별장에 모여서

    난 저 노래만 들으면 그 장면이 떠오른다

    선하게 떠오른다 뒤에서 하는 그 짐승같은 장면이

    검찰은 뒤에서 하는 걸 좋아하나봐

  • 20 0
    김학의

    개검들은 공소시효 지나도록 뭐했냐 개새끼들아

  • 23 0
    정계선...

    이자가여자인가 남자인가?그사진판단한게 그렇게대단한거야?
    그게김학의가 아니라고하는것들은 그개세끼와그가족나부랭이에 그를수사했던개검들뿐이지 전국민이다아는사실가지고무엇이어쨌다는거냐.
    정판사당신이 법관으로써 양심이있었다면 판결문에김학의이놈이 특수강간에뇌물받아쳐먹은건사실인데 개검들이 또닭연의총애를받더놈이라 봐주기수사 공소시효가지나서 처벌못하는게 유감이다 이래야지.

  • 16 0
    오늘도 어느 검사 놈은

    룸사롱에 가서
    마담하고 그짓을 하고 있겠지
    이건 그간 수많은 사건을 근거로 추론한 합리적 생각이다

    아니냐?
    개검들아

  • 4 0
    자망당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박근유신옹주마마가 집권시 개상도 검찰이 봐주기 결국 공소시효지나 뇌물을 3억이나 받아도 무죄 란다. 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저주를 자망당으로 향하고있다. 해서 총대선에서 2등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심은대로 거두는 법이다

  • 2 0
    발라주마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라고 하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고 하니 난감하네.

  • 3 0
    고연태

    처벌하면 기쁨조오빠들이 성낸다

  • 1 0
    지나가다

    논점은
    김학의는 맞더라도
    그게 성폭행이라는 증거가 없고
    그게 뇌물이라는 입증을 못했다는 거지.

  • 2 0
    동래 눈?

    개검, 떡검은 아니라고 하던데?

  • 14 0
    더럽고,역겨운것들

    너무 늦었던 검찰기소…
    '별장 동영상' 파문 6년8개월만의 사법부 결론
    최소 10년 전 일…금원수수 인정돼도 대가성 못밝혀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동영상' 파문이 인 후
    6년 8개월 만에 처음 나온 사법부의 결론
    CBS노컷뉴스 2019-11-22 https://www.nocutnews.co.kr/news/524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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