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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경찰 "화성 8차살인 범인은 이춘재"

장애인 윤씨, 경찰 고문에 20년간 억울한 옥살이

경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은 이춘재(56)라고 사실상 잠정 결론 지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 현장상황과 대부분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 사건 발생 당시 22세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다 범인으로 검거돼 처벌까지 받은 윤모(52) 씨와 최근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 중 누가 진범인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일시와 장소, 침입경로, 피해자인 박모(당시 13세) 양의 모습, 범행수법 등에 대해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이 현장상황과 일치하고 박 양의 신체특징, 가옥구조, 시신위치, 범행 후 박 양에게 새 속옷을 입힌 사실에 대해서도 그가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처럼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2 0
    그러니까,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0 0
    상대론이 틀렸다면..

    자동차에서 쓰는 GPS지도는..
    길을 못찾는데..
    인공위성의 시계와 지상시계의 중력차이에 의한
    시간차(일반상대론)와 정지궤도위성의 선속도에 의한
    시간차(특수상대론)를 보정해야
    3개의 인공위성 삼각측량에 의해서 지표면상의 위치가
    표시되므로..GPS인공위성신호를 받아 길을 안내할수있다는것은
    상대성이론이 맞다는 증거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등등이 있습니다.

  • 3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1 0
    이춘재가 8번재범인이 아니라고 버티면

    결국 제3의 범인이 있었고..
    경찰은 이춘재도 놓치고
    8번째사건 진범도 놓치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삼중의 적폐가 된다..
    거기다가 이춘재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것을 이춘재와 함께 경찰도
    이용한셈이므로
    사중 적폐일수도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5123

  • 1 0
    ㅎㅎㅎ

    연쇄독살범 김선자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고 그알에서도 의혹을 방송했다던데, 이거 보면 좀 수상하기도 하다

  • 2 0
    그래도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안한
    개검들 보단 희망이 보인다

  • 3 0
    경찰집단의근본은안바뀌엇다

    노덕술의후예들로 군사독재권력시절에는 고문으로 창조범죄자만들고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죽더라는 개소리하던눔덜 또 이명박 박근혜
    두 년놈들시기 인터넷감시하며 일반궁민들한테 국가보안법으로
    위협공갈질들해댓고 그버르장머리는 지금도 여전하다
    과거에생겨난 명언중 전쟁나면 미군과 국군 경찰을피해야살아남는다는말
    왜 그런말이생겨낫는지는 우리근현대사가증명한다

  • 1 0
    신정동

    엽기토끼 범인은 왜 못잡냐
    조선족이라 그렇냐

  • 1 0
    장본붕

    아직도 이 땅의 경찰은 왜구헌병하고 똑같은 놈들이다.

  • 4 0
    나라

    경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향후 수사권이 경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 신뢰를 쌓아야 한다
    검찰처럼 은폐하면 안된다

  • 7 0
    그러니까,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4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4 0
    이춘재가 8번재범인이 아니라고 버티면

    결국 제3의 범인이 있었고..
    경찰은 이춘재도 놓치고
    8번째사건 진범도 놓치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삼중의 적폐가 된다..
    거기다가 이춘재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것을 이춘재와 함께 경찰도
    이용한셈이므로
    사중 적폐일수도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5123

  • 5 1
    진짜 문제는 이런것이다..

    조국 전장관의 어떤 잘못의 크기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현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중에서
    조국장관보다 잘못의 크기가 작은 경우를 찾을수가 없다면..
    수학에서 극한의 정의에서 조국 전장관은 청렴하다고 말할수있고
    잘못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심판을 받고있다고 말할수있다..
    ( 미분 적분 극한의 엡실론-델타 논법을 인용함 )

  • 2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0 1
    밑에 조국교수 운운

    문베달창아
    아직도 조국 운운하냐?
    니 인생 안봐도 비디오다.
    1달 장관질한 조국이 전장관으로서
    운운하면서 진술거부하던 박근혜
    그렇게 욕하더니
    본인도 진술거부권 행사하냐?
    형법교수가 한다는게 진술거부권이야?
    조국을 박근혜로 치환해 생각해봐라
    개돼지 인생 살면서
    기득권들 옹호하냐?

    글쎄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 안된다고 얼마나 지랄했냐?
    그럼 이제 검찰개혁 꽝

  • 1 0
    이춘재가

    갑자기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물증이 없을거 같은데

  • 2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등등이 있습니다.

  • 2 2
    검짜장

    언제

    조국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꼬

  • 6 0
    그러니까,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0 0
    여전히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

  • 6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6 1
    그러니까,공수처법 통과시켜야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 5 0
    조국 수호!!!

    장애인 윤씨, 경찰 고문에 20년간 억울한 옥살이!!!

  • 6 1
    고개 숙인 경찰?

    검찰보다

    잘못 인정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낫다.

    수사권 전부 넘겨줄테니

    잘해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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