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할 때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으며,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다.
권익위는 그러면서도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의 업무 범위에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며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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