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단군이래 최대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어안이 벙벙"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다니, 소가 웃을 지경"
정의당은 14일 1심 법원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우리 사회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단군 이래 최대 채용 비리 사건인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법과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 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 어안이 벙벙하다"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숱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사의 폭로가 나와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그간 법의 잣대가 상식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오늘 1심 판결은 권력형 채용청탁 비리에 사법부가 가세했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거듭 비난했다.
그는 "물론 오늘 1심 선고가 최종 무죄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년들의 사회적 신뢰 저변을 흔든 범죄를 관습이라는 이유로 계속 두둔한다면 사법부의 위치는 더욱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단군 이래 최대 채용 비리 사건인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법과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 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 어안이 벙벙하다"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숱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사의 폭로가 나와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그간 법의 잣대가 상식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오늘 1심 판결은 권력형 채용청탁 비리에 사법부가 가세했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거듭 비난했다.
그는 "물론 오늘 1심 선고가 최종 무죄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년들의 사회적 신뢰 저변을 흔든 범죄를 관습이라는 이유로 계속 두둔한다면 사법부의 위치는 더욱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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