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보경찰 안없앤다" vs 참여연대 "이게 개혁이냐"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폐지후 정보경찰 의존도 높아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경찰개혁 당정청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경찰을 존속시키되, '정치관여시 형사처벌'로 엄단해 불법 정치관여 등의 이탈행위를 통제하겠다는 것.
그러나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경찰 ‘개혁’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부실하고, 경찰이 스스로 구성했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근 그 구체적 범죄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한 폐지나 이관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관여시 형사처벌' 방침에 대해서도 "지금도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힐난한 뒤, "그러나 정보경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손발이 되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국면에서는 정권재창출의 밀알을 자임했다. 이는 정보경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이미 국내정보분야에서 독점적 정보공급자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폐지후 정보경찰이 청와대 등의 주된 정보공급자가 됐음을 지적한 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다고 하지만 경찰은 수사만 독점하지 못했는데 이제 수사의 자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경찰이 정보기능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게 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그렇다면 최소한 정보 기능은 분리시켜야 한다"며 "그러나 당정청은 일탈을 막는 시스템 개선방안인 ‘정보경찰’ 폐지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지금도 12만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인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더욱 권한이 커질 예정이다. 당·정·청은 정권 유지의 첨병임을 자임해왔던 정보경찰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대한 권한을 폐지하거나 나누고, 조직을 쪼개는 개혁이 없다면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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