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김진태, 결국 '선거법 위반' 재판대 올라
법원, 검찰의 면죄부에 반발한 선관위 재정신청 받아들여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이날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이유가 있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12일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 직전에 9만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공약이행평가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관위에 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같은 이행률은 김 의원이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이지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검찰은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반발해 춘천시 선관위는 법원에 김 의원을 기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김 의원은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의 친박핵심 의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해 앞장서 탄핵반대 집회에 나서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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