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학력' 새누리 이철규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 "허위학력 게재, 선거에 중대한 영향 미쳤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것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했고,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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