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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로 채택. "영장 발부받아 위법 아냐"

안종범의 증거 불채택 요구 일축

법원이 2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모두 안 전 수석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수석의 수첩 11권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11권의 수첩은 안 전 수석 측 김모 보좌관이 검찰 조사 때 제출했다가 압수된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첩을 압수했다면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소 위반 주장 역시 김씨가 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해 제출한 이상 김씨를 소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수첩은 안종범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과 관련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고, 김씨의 다른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인멸 범행의 대상,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7 0
    발가혁

    닭사모 어쩌냐 니네공주 탄핵당하면 야 깜빵 지대로 가게 생겼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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