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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박원순 아들 영상은 모두 동일인물" 관련 반론보도문]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것

본지는 지난 11월 18일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대한영상의학회 "박원순 아들 영상은 모두 동일인물">이라는 제목으로 대한 의사협회 산하 대한영상의학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의료영상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한영상의학회의 회신서에는 "박주신씨의 경추 MRI 2건과 요추 MRI 4건은 각각 서로 동일인물로 판단된다"고 한 것은 양승오씨 등이 감정을 의뢰하며 제출한 6건의 MRI 사진이 모두 주신씨의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당 피고인 양승오 박사는 대한영상의학회가 감정회신서에서 "경추 MRI 2건과 요추 MRI 4건은 각각 서로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고 하였을 뿐이지, 위 MRI 6건이 모두 박주신의 것이라고 한 바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즉, 6건의 MRI가 모두 동일인의 것이라고 하여 그 MRI가 주신씨의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이 공군신검때 촬영한 X레이 사진과 영국비자용으로 촬영한 X레이 사진이 자생병원에서 찍은 X레이 사진과 비교하여 동일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3장의 X레이 사진에 대해 감정신청을 했을 뿐입니다. MRI 영상이 감정대상에 포함된 것은 검사가 추가 감정촉탁신청을 하며 MRI 영상을 감정대상으로 보충하였기 때문인 바, 양승오 박사가 6건의 MRI 영상을 제출하며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독해 달라고 감정신청한 사실도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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