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책비는 급여, 횡령 운운은 어불성설"
노회찬 "사적으로 써서는 안되는 돈"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국회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성격의 직책수당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횡령운운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이 급여를 받은 것을 집에 생활비로 썼다고 해서 예산횡령으로 말할 수 없듯이 국회운영위원장의 급여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횡령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영수증 처리가 요구되지 않을 뿐 공공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돈인 건 분명하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부인까지 불러서 업무상 횡령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힐난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니까 위법행위이고, 나아가서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 선거때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과거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던 공정택 후보도 이와 유사하게 차명 재산을 신고 재산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을 사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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