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반값 복비' 통과, 강원에 이어 2번째
인천도 뒤따를듯, 서울은 공청회 열기로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1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반값 복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계약시 '0.5% 이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시 '0.4% 이하'로 적용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권고안에서 '이하'라는 단어를 삭제해 사실상 기존 중개수수료를 고정시키려 했다가 거센 여론의 질타를 받고 국토부 안대로 통과시켰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2번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이날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가결, 23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하기로 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인중개사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나, 통과를 원하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 서울시의회도 경기도의회의 뒤를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에 "중개보수는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계약시 '0.5% 이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시 '0.4% 이하'로 적용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권고안에서 '이하'라는 단어를 삭제해 사실상 기존 중개수수료를 고정시키려 했다가 거센 여론의 질타를 받고 국토부 안대로 통과시켰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2번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이날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가결, 23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하기로 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인중개사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나, 통과를 원하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 서울시의회도 경기도의회의 뒤를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에 "중개보수는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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