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김영란법', 사학-언론도 적용
186만명 대상, 가족 포함하면 대상자 2천만명 육박
제정안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이 모두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김영란법 추진의 계기가 됐다.
본인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본인이 직무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아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의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여명이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많게는 2천만명 가까이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의결한 뒤 당일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처벌 조항도 이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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