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관천 경정 기소. '1인 자작극' 결론
5일 조응천 불구속 기소후 수사결과 발표 예정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경정은 작년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하면서 정윤회 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2013년부터 작년 1월 사이에 박 회장 측에 수차례에 걸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경정은 작년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파견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 유출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경위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나, 박 경정의 '1인 자작극'으로 결론내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 야권의 특검 요구 등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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