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조사내용' 누설 국토부 관리 구속
대한항공에 조사내용 수시로 알려준 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씨를 26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조사관은 영장실질 심사과정에도 검찰 수사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겨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조사관은 영장실질 심사과정에도 검찰 수사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겨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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