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비공개 출석, 검찰 '구속영장' 청구?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바뀌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26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따돌리고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5일 조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던 검찰이 이날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법처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수감된 박관천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대질해 문건 작성, 유출 과정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이와 관련,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따돌리고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5일 조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던 검찰이 이날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법처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수감된 박관천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대질해 문건 작성, 유출 과정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이와 관련,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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