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은 제외
조현아 직속 상무에게만 증거인멸 혐의 적용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여모 대한항공 상무(57)로부터 사건 은폐를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만 기재했을 뿐,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사건 발발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여모 상무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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