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새누리의 '부동산 3법' 연내처리 합의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3채 분양 가능
우선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해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4'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확대 등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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