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6개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 취소'
자사고, 내후년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할듯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위반하기 때문이라며 시정명령 당시 설명했던 근거를 재차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내주중 대법원에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은 법정으로 가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 조치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판결은 통상 1~2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자사고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하는 내년 하반기 이전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은 탓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