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KBS-EBS 공공기관 재지정' 추진 파문
언론계-야당 "정권연장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해"
이현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4명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KBS와 EBS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4조2항을 삭제한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방송사들의 사장 및 이사장 선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재정 상태에 따라 해산 절차까지 밟을 수도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만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KBS는 예산통제는 물론이고 보도·프로그램 통제, 이사장·사장선출 개입까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무방비상태로 유린당할 수 있는 완전한 국영방송으로 전락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공영방송 KBS 장악음모로 규정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노조는 이어 "문창극 보도로 타격을 입은 박근혜 정권은 호시탐탐 KBS 길들이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인호 이사장의 깜짝쇼를 연출했고 새누리당은 ‘공운법’ 개정안 발의로 청와대에 장단을 맞추는 형국"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KBS경영진을 꼭두각시로 삼아 20대 총선과 대선에서 KBS를 정권연장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호시탐탐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 첫 시도가 이번 공공기관으로 KBS를 지정하려는 공운법 개정안 발의"라며 강력 저지방침을 밝혔다.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공영방송은 예산통제는 물론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 통제, 이사장과 사장선출에 대한 청와대 개입 노골화 등으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KBS와 EBS는 이미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외부감시의 틀 속에 있으며,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결산, 국정감사, 기금심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감시를 받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또다시 국민들이 '땡전뉴스'에 이은 '땡박뉴스'를 보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저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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