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들 무더기 실형
국정원 과장은 징역 2년6월, 대공수사처장은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51·4급)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모씨 등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 2명에게도 징역 1년2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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