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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01년부터 3만4천33명 얼굴 입력"

김재연 "판독포상금 지급하며 채증판독프로그램 운영중"

경찰이 지난 2001년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구축한 이후 총 3만4천33명에 대한 채증 데이터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 운영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01년 6월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구축한 뒤 2008년까지 1만317명에 대한 채증자료 입력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5천496명, 2010년 2천329명, 2011년 3천422명, 2012년 4천7명, 2013년 5천366명, 2014년(9월 현재) 3천96명등 총 3만4천33명에 대한 채증자료를 입력했다.

경찰은 이중 2008년까지 8천796명, 2009년에는 4천599명, 2010년 2천144명, 2011년 3천88명, 2012년 3천275명, 2013년 4천378명, 2014년(9월 현재) 2천586명등 총2만8천868명의 채증자료를 폐기했고, 5천167명에 대한 채증자료는 현재까지 보유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채증자료의 폐기가 채증한 데이터의 삭제만을 의미하는지, 채증자료와 인물정보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채증판독프로그램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대상자와 관련하여 채증판독프로그램에는 불법행위자의 사진만 입력하고 그외에 당시 집회명, 일시, 장소, 불법행위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입력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을 활용한 판독방법에 대해 "채증판독프로그램 담당자가 외근 정보관 등 경찰관들에게 열람시켜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또 판독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독율을 높이고 있었다.

경찰청 치안정보활동 중 채증활동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2009년 50명, 2010년 50명, 2011년 40명, 2013년 81명의 채증·판독 및 소음측정 실적 우수 직원에게 채증활동비를 지급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포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현황은 정보위 소관으로 답변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그 결과 채증자료의 입력현황 대비 판독현황의 비율은 2009년에는 83.7%, 2010년에는 92.1%, 2011년에는 90.2%, 2012년에는 81.7%, 2013년에는 81.6%, 2014년(9월현재) 83.5%로 나타났다.

경찰은 2001년 6월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구축해 2011년 한차례 프로그램을 수정했지만, 프로그램 구축 및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의 보존기간 10년을 경과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2011년 프로그램의 수정에 대해서는 "통계 시스템의 유지 보수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예산지출은 없었음"이라고만 밝혔다.

채증판독프로그램의 책임자는 본청과 서울청은 정보1과장, 여타 지방청 및 경찰서는 정보과장이었고, 채증판독권한이 부여된 조회권자는 본청 2명, 지방청 16명, 경찰서 250명(경찰서별 1명) 등 총 268명이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채증판독프로그램은 경찰이 수립한 채증활동규칙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위법 행위와 관련이 없는 채증 자료를 제시해 소송을 당한 사례 또한 존재하고, 채증자료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어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채증판독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독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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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법만들면됨

    채증판독프로그램사용을 실시간 감찰하는 제도가 국회와 경찰감사반에 동시에 구축되면 이중으로 감사가 진행될수있다고 보임 그런걸 공증하는 제도가 2중으로 감사제도화하게 법으로 보완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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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의 문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구글글라스로 얼굴인식하는 앱으로 범죄자적발하고있음
    문제는 그게 범죄자만을 적발하는건지 반대정파인물을 감시하는건지는 선택의 문제아닐까 채증판독프로그램을 순수하게 범죄자적발에 쓴다면 한국도 구글글라스를 지급해서 도보감시나 경찰차영상촬영장비랑 결합해서 실시간 거리에서 범죄자적발에도 쓰일수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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