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제품 판매 파문
식약처, '포트스 아몬드 후레이크' 유통판매 금지
국내 최대 시리얼 제조기업인 ㈜동서식품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집합)에 오염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를 살균처리한 뒤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는 진천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생산 라인으로 되돌려 살균을 한 뒤 다른 제품과 섞어 팔아왔다.
동서식품측은 대장균의 경우 식중독균과는 달리 가열하면 살균이 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더이상 대장균이 나오지 않으면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하고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된 제품들을 긴급 수거해 검사 중으로, 대장균군 검출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식약처에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는 진천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생산 라인으로 되돌려 살균을 한 뒤 다른 제품과 섞어 팔아왔다.
동서식품측은 대장균의 경우 식중독균과는 달리 가열하면 살균이 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더이상 대장균이 나오지 않으면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하고 제품의 가공과 사용, 판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된 제품들을 긴급 수거해 검사 중으로, 대장균군 검출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식약처에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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