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개인정보 보호' 위해 미국정부 고소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비공개'에 맞서 '공개' 요구
트위터가 7일(현지시간)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감시활동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미 정부를 고소, '사이버 사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트위터가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트위터는 이번 고소를 통해 정부가 어떤 사용자 정보를 요구하는지, 정보 요구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보다 자세히 밝힐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 한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과 미 정부는 그동안 정부 감시활동과 민간기업이 이런 정보수집 요구에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계속 충돌해왔다.
트위터는 이번에 정부를 고소함으로써 1월 말 미 정부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링크드인, 구글, 야후 등 일단의 기술대기업과 맺은 합의에 반기를 든 셈이다. 당시 합의로 이들 기업은 정부의 정보제공 요구 건수를 예를 들어 0~999까지로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미 정부와 기술대기업들은 오랫동안 정부의 정보제공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미 국가안보국(NSA) 외부 계약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정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후 양측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그러다 올 1월 정부과 몇몇 기술대기업이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트위터는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트위터는 19쪽에 이르는 고소장에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회사들” 모두가 (1월에 정부가 기술대기업들과 맺은) 합의 적용대상이라는 정부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벤 리 트위터 법률고문은 회사 블로그포스트를 통해 “우리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국가안보서한과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하달받은 사용자 정보 제공 명령 횟수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심지어 범죄시하는 법 때문에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제한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에밀리 피어스 법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성명을 통해 “올 초 몇몇 주요 기술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당시 합의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동시에 기술기업들은 정부의 요구와 관련해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득했다”고 반박했다.
많은 기술기업 경영진은 스노우든의 폭로 이후 소비자와 해외 경쟁업체들로부터 정부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구글과 트위터처럼 1월 정부와의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애플은 현재 법무부와 모바일 데이터 암호화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MS는 해외 서버에 저장돼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넘기라는 정부의 명령에 불복해 맞서고 있다.
트위터는 법무부, FBI와 합의하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며 정부를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트위터는 올 4월 투명성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번 소송에서 트위터는 일례로 1~99의 좁은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FBI는 투명성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트위터의 요청을 거부했다. FBI는 그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다른 기업들에 공개하도록 허가한 범주를 넘어서는, 정부 감시활동에 관한 기밀을 폭로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위터의 조치를 환영했다. 자밀 자퍼 ACLU 부국장은 <WSJ>에 “트위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며 “이런 법이 정부 감시활동에 관한 기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다면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트위터가 정부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트위터는 이번 고소를 통해 정부가 어떤 사용자 정보를 요구하는지, 정보 요구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보다 자세히 밝힐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 한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과 미 정부는 그동안 정부 감시활동과 민간기업이 이런 정보수집 요구에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계속 충돌해왔다.
트위터는 이번에 정부를 고소함으로써 1월 말 미 정부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링크드인, 구글, 야후 등 일단의 기술대기업과 맺은 합의에 반기를 든 셈이다. 당시 합의로 이들 기업은 정부의 정보제공 요구 건수를 예를 들어 0~999까지로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미 정부와 기술대기업들은 오랫동안 정부의 정보제공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미 국가안보국(NSA) 외부 계약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정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후 양측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그러다 올 1월 정부과 몇몇 기술대기업이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트위터는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트위터는 19쪽에 이르는 고소장에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회사들” 모두가 (1월에 정부가 기술대기업들과 맺은) 합의 적용대상이라는 정부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벤 리 트위터 법률고문은 회사 블로그포스트를 통해 “우리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국가안보서한과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하달받은 사용자 정보 제공 명령 횟수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심지어 범죄시하는 법 때문에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제한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에밀리 피어스 법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성명을 통해 “올 초 몇몇 주요 기술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당시 합의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동시에 기술기업들은 정부의 요구와 관련해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득했다”고 반박했다.
많은 기술기업 경영진은 스노우든의 폭로 이후 소비자와 해외 경쟁업체들로부터 정부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구글과 트위터처럼 1월 정부와의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애플은 현재 법무부와 모바일 데이터 암호화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MS는 해외 서버에 저장돼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넘기라는 정부의 명령에 불복해 맞서고 있다.
트위터는 법무부, FBI와 합의하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며 정부를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트위터는 올 4월 투명성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번 소송에서 트위터는 일례로 1~99의 좁은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FBI는 투명성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트위터의 요청을 거부했다. FBI는 그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다른 기업들에 공개하도록 허가한 범주를 넘어서는, 정부 감시활동에 관한 기밀을 폭로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위터의 조치를 환영했다. 자밀 자퍼 ACLU 부국장은 <WSJ>에 “트위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며 “이런 법이 정부 감시활동에 관한 기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다면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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