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달아나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 없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이민숙 교사에 사전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전교조 전임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후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김 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지난 두 달 동안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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