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일 김영란 전 대법관과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권현 <조선일보> 특별취재부장을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이날 "정 부장은 칼럼 내용이 틀렸다는 점을 인정하고 김 전 대법관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 뒤 2주일 동안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정 부장은 지난해 8월1일자 칼럼 '대법관 가족들까지 이래도 되나?'를 통해 김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근무했던 2004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강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을 28건 수임했으며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사건을 맡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 변호사가 2009년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변호사는 배우자인 김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소속 재판부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09년 8월 김 전 대법관 소속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서 사건수임 청탁을 받았지만 거절한 뒤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줬을 뿐”이라고 칼럼 내용이 모두 오보임을 지적했다.
신문 쪽 관련 일하는 사람입니다.조중동 곁으로 보기에 멀쩡해보이지 속은 지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아마 조중동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는한 많이 봐주어 10년 못 버팁니다.나라 빚이 산더미니 아마도 정부도 지원 해주기 힘들겠죠.결국 사필귀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