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세 영구인하 합의. 10일 본회의 처리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2015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은 11%로 인상
여야가 9일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에 최종 합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이 합의하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발표한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의 세수보전 방식을 두고 대립해온 양당은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15년부터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11%로 6%포인트 인상하는 민주당 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취득세법 영구인하를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구매시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 유지,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게 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이 합의하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발표한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의 세수보전 방식을 두고 대립해온 양당은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15년부터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11%로 6%포인트 인상하는 민주당 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취득세법 영구인하를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구매시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 유지,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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