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도-마라도 포함된 방공구역 선포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설명 충분히 했다"
정부는 8일 이어도, 마라도, 홍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고 밝혔다.
새로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이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해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 15일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며 "금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금번 새로이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영내 항공운항 안전증진을 통해 관련국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고 밝혔다.
새로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이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해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 15일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며 "금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금번 새로이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영내 항공운항 안전증진을 통해 관련국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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