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학봉-이상직 의원 파기 환송
두 의원, 의원직 유지 희망 갖게 해
대법원이 14일 지난 총선때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심학봉(52ㆍ경북 구미갑) 의원과 민주당 이상직(50ㆍ전주 완산을) 의원의 사건을 파기환송, 두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 희망을 갖게 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학봉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심사모’ 및 인터넷 카페 ‘심봉사사람들’을 만들어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도 이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사조직 ‘울타리’를 결성한 뒤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위태로왔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학봉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심사모’ 및 인터넷 카페 ‘심봉사사람들’을 만들어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도 이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사조직 ‘울타리’를 결성한 뒤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위태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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