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9호선 사업 철수. 서울시 운임결정권 확보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 3조원 절감 효과"
서울시는 23일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경실시협약을 지하철9호선 민간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맥쿼리와 중소기업은행, 9호선 1단계구간 건설에 참여한 현대로템 등 8개 건설출자자들는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운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대신 교보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재무투자자 11개사와 한화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2개 자산운용사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주식매각대금은 7천464억원이다. 교보생명이 27.4%, 한화 23.96%의 지분으로 각각 1대, 2대 주주의 역할을 하게된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민자사업자의 독단적인 요금 인상 시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운임액과 운임의 부과, 징수변경 사항은 서울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운임 결정의 실질적인 권환을 시로 귀속하기로 했다.
800억원대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사업 운영비용을 실제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유지하면 매년 수백억원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지만, 매 분기별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상각액, 이자액과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전하는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의 혁신을 통해 향후 26년간 지급해야 할 재정보조금을 5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낮춰, 3조원 이상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1천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조성해 지하철 9호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4, 5, 6, 7년짜리를 각각 250억원씩 발행하며 1인당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로써 은평뉴타운 미분양아파트, 세빛둥둥섬 등에 이어 시정 난제 중 하나로 꼽혔던 9호선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화 됐다"며 "민자 사업은 한정된 시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이번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향후 민자사업의 기준으로 삼아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지하철9호선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1년 간의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올해 5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했으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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