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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했다. ....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더불어죽창숲
조회: 238

2025. 1.

이진숙, "민주당은 방통위 마비 원했다"…

헌재, "선고 가능한 빨리하겠다"

2025.01.15.

심헌재 기자

이진숙, "2인 의결, 할 일 합법적으로 한 것"
"헌재 결원 문제, 헌법기관이라 빨리 해결돼 부럽다"

문형배, "재판 늦어져 안타깝다, 선고 가능한 빨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탄핵 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보단 마비되는 사태를 원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직무 복귀를 요청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례적으로 재판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가능한 빨리 선고를 하겠다 밝혔다. 다만, 정확한 선고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

1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이 위원장은 직접 출석해 "저는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오늘로 꼭 다섯 달 반이 지났다. 저는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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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몫인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한 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2인 체제는 계속 유지됐다"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보강해서 '5인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대신 끊임없이 '마이너스 방통위'를 만들려고 했다. 5인 체제는커녕 2인 체제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1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결원 문제와 비교해 지난해 불거진 헌재의 결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의 결원 문제는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됐다"며 "저는 결원이 보강됐을 때 헌법재판관님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러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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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11521190242232

2025. 1.

[ .....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했다. ....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 하루 뒤에 통과시켰다. ......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해 2인 체제를 만든 게 민주당이다. 그래 놓고 그 상태에서 일을 했다고 탄핵하는 게 말이 되나. ....... ]

[사설] ‘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헌재

조선일보 2025. 1. 17.

헌법재판소가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사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었다. 그런데 5개월을 끌었다.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이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심하고 위험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명백한 정략적 목적이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런 탄핵도 있나?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 하루 뒤에 통과시켰다. 그가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핑계일 뿐이다.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해 2인 체제를 만든 게 민주당이다. 그래 놓고 그 상태에서 일을 했다고 탄핵하는 게 말이 되나. 설령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도 탄핵 사유인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거의 두 달가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도 미뤘다. 자신들이 막무가내로 탄핵 소추한 정부 관료들에 대해 헌재가 탄핵 심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계산도 있었다. 그러다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생기자 급히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모든 게 정략이고, 헌재 농단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안처럼 노골적인 정략 탄핵안은 바로 각하하거나 신속히 기각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선고를 지연해 스스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농락당하는 길로 가고 있다.

반면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을 감안해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미뤄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그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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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117002013110

기각 4 vs 4 인용… 헌재 구도 극명하게 보여준 이진숙 탄핵 심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방극렬 기자 2025.01.24.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됐던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방통위원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174일 만의 결론이다.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방통위 2인 체제를 비롯한 탄핵 사유부터 이 위원장 파면의 필요성까지 재판관들 의견이 정확히 4대4로 엇갈린 점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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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의 쟁점은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였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한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KBS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임명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는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장 측은 “법에 있는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방통위원 3인 체제’를 충족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어겼다며 이틀 만에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는 위원 추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로 여러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 따른 2인 체제 심의와 의결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될 수 없다. 공소 기각에 해당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했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제대로 하루밖에 일하지 않은 이 위원장에 대해 일부 재판관들이 파면 결정까지 내리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법에 쓰여 있지도 않은데 헌재가 왜 임의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24/T4VDNNFSXFEGRCQFSXYCJ5ATBQ/

2025. 2.

[사설] 헌재의 ‘선택적 속도’ 논란, 문제 있다.

시대일보 2025.02.03

[시대일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3일 선고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마 후보를 빼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한 데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지는 선고다.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위해 특별 기일까지 잡는 등 최대한 서두르는 모양새다. 논란의 여지가 큰 사안인 만큼 빨리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헌재가 다른 사건들을 다루는 태도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일례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무려 5개월 만에야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기각하기까지 사건 접수 이후 무려 174일이나 걸렸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누가 보아도 정략적인 탄핵 소추였다. 사건 심리가 오래 걸릴 게 없는데도 5개월이나 끌었다. 지금 헌재엔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등 9건이 계류돼 있다.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사건보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9일 먼저 헌재에 접수된 것이다. 이 중 특히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은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시급히 결론 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모두 놔두고 마은혁 재판관 문제부터 처리하겠다고 한다. 헌재의 ‘선택적 속도’에 뒷말이 많은 이유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의 야당 편향 논란도 거세다. 그런 와중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과도하게 서두르면서 정작 이미 결정했어야 할 심판은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다 보니 ‘선택적 속도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시가 급하고, 사안이 복잡하지도 않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과 가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심리는 질질 끌고 있다. 오는 5일에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대통령 아닌 일반 공무원’ 가결 정족수로 밀어붙이는 것을 용인하면, 대통령 대행을 과반 의석 야당이 맘대로 직무 정지시키는 것을 거드는 셈이 된다.

이런 와중에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마 후보는 노골적인 좌파 성향 인물이다.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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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기각 당시 8명 재판관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탄핵에 찬성한 4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민주당의 지명을 받았거나 평소 진보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헌재가 진영 논리로 움직인다는 정치적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더욱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그 판단은 뒷전이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논란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최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데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부터 따지겠다니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챙기기'라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헌재는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는지와 의결정족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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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daeilbo.co.kr/116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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