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고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강북삼성병원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고건 ㆍ 이명박 전, 시장은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지난 7월 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의 강북삼성병원 불법건축물 허가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을 재석 66명 찬성 65명 기권1명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01년 이후 10여 년간 줄기차게 제기한 본 위원회의 주장을 서울시의회가 청원을 접수하여 확인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11월 20일 경교장복원범민족추진위원회는 현명관(전, 강북삼성병원 이사장), 삼성생명(주), 이명박 서울시장, 김충용 종로구청장 등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2003 형제116508호)에 대하여 2004년 4월 1일자로 피의자 현명관과 삼성생명(주)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과 이명박 시장과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각각 각하 처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결과는 삼성의 검찰에 대한 전방위 로비와 함께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연루된 고건 서울시장이 당시 국무총리로 재직 중이어서 수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2000년 서울시는 문화재청이 강북삼성병원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교장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자 시 문화재위원회와 관계공무원들이 2000년 12월 14일 경교장을 방문하여 지정 조사를 실시하고 2001년 3월 27일 경교장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하기로 확정하고 4월 6일자로 고시한 후 같은 날 경교장 소유자인 삼성생명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경교장이 문화재 지정이 되면 건축허가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한 삼성은 2001년 2월 14일 경희궁 터를 놓고 건축 심의를 신청하여 2월 21일 서울시의 원안 승인을 받고 동년 6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아 불법 증축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건시장은 문화재보호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삼성에게 문화재(경교장)주변에 따른 건축 심의 신청서를 새로이 요구해서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과 결탁하여 260억대의 불법 증축 건물이 허가 나게 함으로써 경교장 훼손은 물론 복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또한 이명박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이 사건을 당연히 서울시 감사관에게 조사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심의를 한 당사자인 문화재과를 통해 허위 회신을 하면서 철저히 은폐시켰다. 이는 서울시가 삼성과 결탁하여 고의적이며 조직적으로 자행한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고건, 이명박 전, 시장은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길 바라는 동시에 오세훈 시장은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범행에 적극 가담한 김동욱, 주남철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관련자와 함께 현재도 진상을 은폐시키고 있는 안건기 문화재과장과 김수정 사무관을 엄중 문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7월 13일
경교장복원범민족추진위원회ㆍ(사)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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