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동기' 태아건설, 하도급대금 떼먹었다가 철퇴
골재 납품받고도 "받은 적 없다" 주장, 태아건설은 부도 신청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태아건설에 대해 7억1천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과징금 1천500만원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공사를 하면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인씨엔엘에서 납품받은 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대금 7억1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태아건설은 그동안 혼합골재 자체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납품내역 확인서와 송장자료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미납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태아건설은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 공사에 참여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등 굴지의 건설대기업인 원도급자들로부터 낙찰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문제 건설사다.
태아건설은 그러나 지난 3월초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 야권에서는 '기획부도설'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태아건설에 돈을 떼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명령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에 사건이 이첩된 게 지난해 2월로,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처리하지 못하면서 하도급업체가 돈을 떼일 위기에 몰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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