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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정원의 내부고발자 파면, 적반하장"

"새누리당과 朴당선인,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 받아라"

국가정보원이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직원 3명을 파면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20일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공공의 이익과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본말전도이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 골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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