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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통학로 교통안전 민원 올 들어 급증"

고충위, 안전시설물 강화·규정보완 등 제도개선 추진키로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미비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안전 민원이 올해 들어 예년의 수십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 요구

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통학로 안전 관련 민원의 경우 매년 연간 1~2건 수준에서 올해 들어(1~11월 말 현재) 34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충위는 “교통량이 급증하는데 비해 안전시설물 설치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집단의견 개진이 확산되면서 해당 민원이 급증했다”며 “민원인들은 해당 학교주변에 과속방지시설이나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나 관련규정 미비 등으로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충위가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올 한해 고충위에 접수된 34건의 학교 주변 안전문제 민원중 합의해결과 조정해결 등을 통해 18건을 직접 해결했으며, 이외에도 현재 해결이 진행중인 사안 7건이며, 의견표명과 시정권고 등 간접적으로 해결한 사안 3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타 이송, 신청취하, 안내 등은 7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8월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등으로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송포초등학교와 가좌초등학교 앞 통학로 문제에 고충위가 적극 개입해 관련기관으로부터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대형 차량의 과속 통행이 빈번한 충남 태안군 남면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경찰서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라는 의견표명을 한 결과 지난 달 시설물이 설치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3일에도 올해 들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5차례나 발생한 충남 금산군 소재 금산중앙초등학교 주변에도 관계기관들이 교통안전시설을 가급적 빠른 시일에 설치하도록 조정·합의한 바 있다고 고충위는 밝혔다.

고충위는 통학로 교통안전문제가 ▲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경찰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미비하고 ▲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전문 개선대책이 미비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과 건설교통부 지침의 불일치 부분 제도개선(법령을 기준으로 건교부 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충위는 또 통학로 관련 민원 처리와 교통안전 시설보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부 전문가와 자문위원회를 활용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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