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기운, 1심서 당선무효형
회계책임자에게 3천700만원 준 혐의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4일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천7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7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또한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 "수년간 집사 역할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김씨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4일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천7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7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또한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 "수년간 집사 역할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김씨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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