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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총련본부 전격 수색

일 경시청의 본부 수색에 조총련, “강제 수색 부당” 거센 반발

일본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도쿄의 조총련 본부에 대한 수색에 나서 조총련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北 "조총련 탄압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무모한 단계에 이르러"

2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산하단체인 ‘재일본 조선인 과학기술협회’의 간부가 남편인 74세의 재일 조선인 여성이 도쿄(東京) 도내의 남성의사(59)에서 무허가로 의약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27일 오전 약사법위반(무허가양도) 혐의로 조총련 도쿄도 본부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조총련은 본부 건물 앞에서 “부당한 강제 수색 불가”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경찰 진입을 제지하고 일본경찰의 무차별적 수색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각종 제제조치에 따른 현장 마찰과 함께 조총련 등에 대한 부당한 탄압 여부를 놓고 북-일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의 조사 결과 이 남성의사는 올해 5월께 재일조선인 여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아미노산을 주 성분으로 한 수액요법 팩 60자루를 무허가로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수액요법은 의료현장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체력을 추스르는 점액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조총련 도쿄도 본부가 실시한 ‘조국방문 사업’에 참가, 만경봉 92호로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이들 수액요법 팩을 수출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의류 등 다른 수하물을 채운 골판지 상자에 몰래 넣어두었다가 세관 검사로 발각됐고, 이에 따라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최근 조총련 등에 대한 각종 제재와 관련,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일본반동들의 조총련 탄압소동이 수수방관 할 수 없는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만경봉-92호'에 의한 총련 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들에 대한 감시와 박해가 강화되고 있으며 조선인 학교들과 학생들을 목표로 한 공격행위가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의 선풍이 일본전역을 휩쓸고 있다”고 일본을 비난했다.

이 통신은 또 “일본당국이 사회주의조국의 떳떳한 해외 공민으로서 고향방문 등을 통해 조국과의 정치 법률적, 혈연적 연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일동포들의 국제법적 권리마저 유린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것은 이 모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도발과 탄압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권침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북한과 일본 간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중순 북핵 6자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 등을 6자회담의 주 의제로 내세우기로 함에 따라 북-일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한편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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